대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들이 원청에 "정규직 전환방안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6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진짜 사용자인 한국지엠은 고용보장·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지엠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월 평균급여는 주 40시간 근무시 130만원 수준이다. 근속을 하면 1년에 월 5천원이 추가된다. 그것도 마지노선이 6년이어서 첫해 근무자와 6년 이상 근속자의 임금차는 3만원에 불과하다. 2차·3차 하청업체로 내려가면 임금수준은 더 떨어진다.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여금은 기본급의 700%지만 그 아래 하청업체는 평균 200~300%다.

3개 지회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 하청업체들과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지만 타결이 되지 않고 있다. 신현창 노조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장은 "부평공장 8개 하청업체와 교섭 중인데 어느 한 곳도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하청업체들이 자기들 권한 밖이라며 확답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개 지회는 이날 한국지엠 원청이 참가하는 집단교섭을 요구했다. 신 지회장은 "한국지엠 의사에 따라 하청업체 행동반경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원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단교섭이 이뤄질 경우 3개 지회는 노조활동 보장·임금인상·업체변경시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할 방침이다.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도 촉구한다.

3개 지회는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용은 늘 불안하다"며 "불법파견 해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지엠은 3개 지회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