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반복되는 공공부문 안전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안전업무 외주화가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부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까지 정부가 안전업무 외주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제도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구의역 같은 참사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지난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외주화된 안전업무 직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현재 수익성과 비용편익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경영평가지표를 볼 때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시 총인건비 및 노동생산성 지표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영 전환시 가점, 전환 저조한 지자체엔 페널티

김 실장은 “안전업무 직영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다음 연도 인력·예산에 가점을 주고 전환 저성과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효율성보다는 외주화 근절,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점이 더 크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영평가 항목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직영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삶이 걸려 있는 안전업무를 ‘비용’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넓어졌다.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접고용을 의무화해 안전 관련 업무의 안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배치되는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간접고용 대책 넣어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대 규모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원과 예산을 정부로부터 사실상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기준으로 중앙·지방 공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12만5천여명이다. 이 중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7만2천명으로 직접고용 비정규직보다 1만9천여명 많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정책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은 빠져 있다.

김 연구위원은 “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상에 외주화의 직영화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서 보다 구속력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국장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안전업무 직영화를 위한 재정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인 무임수송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안전업무 직영화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경우 다른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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