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삭감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금 지체 지급 등의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월30일 시행된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 취득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금융위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가 이를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시행령 제정안에 예외규정을 담았다.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수사가 개시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보험사가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라 수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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