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독자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근로복지공단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연구기관 통합 학술대회'에서 정연택 충남대 교수(사회복지학)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에 대한 특례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6개 특수고용직종 중 가장 규모가 큰 보험설계사의 경우 전국 33만여명에 달하는 설계사 가운데 10% 미만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5%가 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사용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고용직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 또 산재보험법은 특수고용직 당사자 신청에 의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적용제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산재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교수는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조항의 경우 ‘가입 면제 사유’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보험 적용 대상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부터 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재활공학연구소·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통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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