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모든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첫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이다.

이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미화 노동자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3년마다 반복되는 용역회사와의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만이 아니라 전체 환경미화 노동자가 직접고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에서 청소노동자를 비롯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재활용품 선별업무, 건물 청소업무, 가축분뇨 처리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담당하는 모든 환경미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밖에 △직접고용 의무 위반시 처벌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환경미화 경력인증제 통한 인력충원시 우대 △성별 구분시설에 대한 같은 성 노동자 수행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환경미화 노동자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대표적인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대로 모든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 근로자는 그 업무의 공공성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