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노조 조합원과 구교현 노동당 대표 등이 23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숙 단식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 정기훈 기자
▲ 김봉석 기자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6천30원)보다 65.8% 인상된 액수다.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에 따르면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법적 시한(28일)이 닷새밖에 남지 않아 올해 협상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경영계 장외에서 '최저임금 힘겨루기'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모두 참석했다. 공익위원은 1명을 제외한 8명이 함께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은 가계생계비를 반영하고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액”이라며 “월급 209만원(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사정을 악화시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장외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전원회의가 열린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 앞에서 노조 간부·조합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20만6천239명의 서명지를 박준성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재계에서는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이 총대를 멨다. 김 상임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2000년 이후 연평균 8.6%씩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며 “올해도 고율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98%를 고용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안정화해야 하며 업종별 업무 난이도에 따라 차등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시한 넘기며 논의 이어 갈 듯

노동계와 재계가 최저임금위 회의장 안팎에서 격돌하면서 올해 협상도 법적 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노사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과 "동결"을 각각 주장했다. 노사가 맞부딪치면서 법적 시한을 10일이나 넘긴 7월9일에야 8.1%(450원) 인상을 결정했다. 이마저도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공익위원들의 표결로만 이뤄졌다.

올해 법적 시한은 28일까지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27일과 28일 연이어 전원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법적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박준성 위원장은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입장을 밝힌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해 법적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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