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금융 내부감시와 신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21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일제신고·집중단속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가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 관련자의 불법금융행위 감시와 신고기능이 활성화하도록 정확성·피해규모·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해 건당 최고 1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자가 불법금융행위가 일어난 일시·장소와 방법 같은 구체적 위반 사실과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언론보도처럼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5개 분야다. 인터넷·우편·팩스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확충하는 한편 수사당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국민 피해규모가 크고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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