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변액보험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일반 보험만 예금자보호 대상이었다. 변액보험은 투자상품의 일종이어서 예금보험기금으로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액보험에도 계약시 보험사가 지급하기로 한 최저보장보험금에 한해 5천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 금융회사가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만~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부실 예금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