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회는 회사 안에서 못 치른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제약회사가 노조의 정기총회와 관련해선 회사 시설물 사용을 허용하기로 약속한 단체협약을 위반, 물의를 빚고 있다.

삼아약품 노조(위원장 최현환)는 지난 21일 다음달 1일 정기총회를 갖겠다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장식당 사용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회사쪽에 보냈다.

그러나 회사는 "절대다수의 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외부인사가 왕래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업무방해가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 근무시간 중에는 허락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회사는 한 술 더 떠 "노조 행사를 오후 6시30분 이전에 하려면 외부 장소에서 하라"고 고압적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해의 경우 노조 정기총회와 관련한 시설물 사용을 허용했던 회사가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런 회사쪽 처사에 대해 노조는 "조합원수가 줄어들자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노사관을 가진 경영진의 노조 탄압"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음달 1일 오후 2시 회사 정문 앞에서 총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아약품쪽은 "담당 과장이 연락이 안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