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5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본 것이다.

소송에 나선 노동자 5명은 1998년에서 2003년 사이에 입사해 하청업체를 바꿔 가며 일했다. 조립·도장·엔진가공 등 직접생산공정과 물류 등 생산공정에서 일했다.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받는 이들은 2013년 5월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은 올해 1월21일 "원고들이 피고(한국지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010년 7월22월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들이 낸 부당해고 사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뒤로 완성차 생산공정 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이라는 판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모두 노동자가 승소했다.

심리가 진행 중인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7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지휘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경남법률원)는 "자동차 회사는 물론 이와 유사한 작업공정을 가진 제철회사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소모적 논쟁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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