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임원 외에 관리자급 고소·고발도 예고했다.

지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 강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를 이유로 9일 권 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3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에 찬성하는 내용의 개별동의서를 받은 뒤 당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지부는 “개별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강압행위가 있었다”며 이사회 무효를 주장했다.

지부가 조합원들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일부 지점장들이 “승진 안 할 거냐?” “본인에게 불이익 간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진상조사단’도 최근 기업은행 현장을 찾아 사건을 조사한 끝에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사측의 성과연봉제 확대 강요 행위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 한 근기법과 회사의 노조 운영 지배·개입을 금지한 노조법에 배치된 것으로 봤다.

지부가 이사회 의결 이후 조합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는 조합원 96.86%가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했다. 피고소인 명단에는 권 행장과 박춘홍 수석부행장·이수룡 감사, 각 지역본부장 등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부 관계자는 “사측이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은행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벌여 고소·고발이 줄 잇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노동부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부는 강압 행위 당사자인 부점장들을 개별로 고소·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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