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3년 연속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나라로 꼽혔다.

국제노총(ITUC)이 세계 141개국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 지난 9일 발표한 결과다.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노동권 침해와 관련한 97개 평가항목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ITUC가 발표한 세계노동권리지수(GRI)에 따르면 한국은 5등급인 '노동권이 지켜질 보장이 없는(No guarantee of right)' 나라에 선정됐다. 한국과 함께 5등급에 속한 나라는 중국·콜롬비아·이집트·방글라데시·과테말라·이란·인도네시아·짐바브웨·베트남 등 24개국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등급보다 낮은 5+등급이 있긴 하지만 5+등급은 '내전 등의 상황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5등급이 실질적인 최하위 등급"이라고 설명했다.

ITUC는 201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한국에 5등급을 부여했다. 올해 한국에 5등급을 준 이유로 ITUC는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한국 정부가 대중집회를 금지하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회 참가자들을 체포하고, 노조사무실을 급습하는 등 노동탄압을 일삼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ITUC는 검찰이 지난해 11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간부 5명을 구속수감한 것도 노조탄압 사례로 적시했다.

'권리 침해가 불규칙적인' 1등급 국가는 오스트리아·덴마크·핀란드·스웨덴을 포함한 13개국이다. 콩고·브라질·일본 등 22개국은 2등급(권리침해가 반복되는), 헝가리·이스라엘·자메이카 등 41개국은 3등급(권리침해가 정기적인), 폴란드·미국 등 30개국은 4등급(권리침해가 시스템적인)에 선정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ITUC 가맹노조가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가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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