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옥쇄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피해를 보상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노조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과 노동 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평택공장에서 77일간 옥쇄파업을 벌였다. 경찰은 노조와 지부에 파업 진압 과정에서 손상된 장비·차량·헬기 수리비와 부상 경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크레인 3대 파손 5억9천440만원, 헬기 3대 파손 5억2천50만원 등 11억6천76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정리해고 파업의 정당성과 경찰이 손해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탁선호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정부가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헬기 등 장비 피해의 실체가 정확한지, 정리해고 파업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손해배상 법리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경찰은 모든 집회·파업에 대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했다.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지부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파업권(단체행동권)을 제약하려 한다"며 "대법원은 정리해고 반대싸움 끝에 회사로 돌아가려는 해고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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