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OECD-TUAC)가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기소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가 올해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할 성명에는 한국의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후퇴됐다는 내용이 담긴다.

31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OECD 노조자문위는 지난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36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과 성명을 채택했다. 노조자문위는 결의문에서 "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 모든 부문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서라"며 "노동기본권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노조자문위는 결의문과 별도로 올해 OECD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성명에 한국의 노동기본권 탄압 사례를 설명하고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기로 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 사건과 단결권·단체교섭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 사례가 성명에 언급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조자문위는 각료회의에 제출하는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권과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 시민사회 모든 부문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라며 “한상균 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공안탄압 사건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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