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100건대에서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별시정 신청권을 노조에 줘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으로 2007년 7월 시행된 차별시정제도에 따라 비정규 노동자가 제기한 차별시정 구제신청은 지난해 말까지 2천893건이 처리됐다. 이 중 72.3%인 2천93건이 시행 2년 만에 이뤄졌다. 대부분은 2008년(1천948건)에 접수됐다.

이후 차별시정 신청은 100건 안팎에서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해 기대감이 식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위 처리 사건은 2011년 이후 3년간 100건을 넘지 못하다 2014년 161건, 지난해 127건을 기록했다. 올해 2월까지 28건이 신규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2월과 같은 수준이다. 답보상태에 빠진 셈이다.

정부가 잇따라 제도개선에 나선 뒤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도입 당시 신청자격부터 비교대상자, 불리한 처우 유무 등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복잡한 반면 당사자가 얻는 실익은 적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2008년 신청건수 중 23건만 인정되고 557건은 기각, 74건은 각하, 768건은 취하됐다. 비정규 노동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순간 존재가 드러나 고용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당사자가 아닌 노조에 차별시정 신청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세 차례 제도개선을 했다. 2012년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근로감독관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3년에는 차별금지 영역에 상여금·성과금·복리후생 사항을 포함했다. 2014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선명령을 명문화했다.

제도개선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4년 제도개선 뒤 노동위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은 1건, 제도개선을 명령한 것은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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