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국제기준을 위반한 불법지침"으로 규정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대 불법지침이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다음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총회에 앞서 정부의 국제기준 위반행위를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양대 노총은 "ILO는 기본헌장과 기본협약에 해당하는 제98호 협약에서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에 관한 원칙을 밝히고 있고, 모든 가입국에 성실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정부가 단체교섭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 등 2대 지침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침의 사업장 적용을 위한 절차마다 노사 간 협의와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지침 추진부터 작성 내용, 사업장 적용을 위한 행정행위가 모두 국제기준 위반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 설명회와 컨설팅 제공, 단체협약 시정지도, 성과연봉제 도입지침, 국가공무원법 개정, 교육부 훈령 개정 같은 후속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체협약 폐기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변경은 인권탄압이자 노조탄압"이라며 "정부의 지침 발표는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ILO 제87조와 제98조 협약을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금 정부가 할 일은 현장 노사관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실업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꼼꼼히 짜는 것"이라며 "6월 ILO 총회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현장 노동자를 탄압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부 행태를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비이성적인 노동운동 탄압에 맞선 국제연대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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