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내놓은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

양대 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2대 지침 ILO 제소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정부를 상대로 지침 폐기를 촉구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공정인사 지침을 ‘사용자 맘대로 해고 지침’으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노조파괴·임금삭감 지침’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양대 노총은 “박근혜 정부는 ‘평생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내용의 노동개악 4법을 곧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고, 1월에는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깎을 수 있도록 하는 2대 지침 시행을 강행했다”며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정부 지침을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은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2대 지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지침의 위법성을 조사하고, 지침 강행에 따라 노동권 침해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권리구제에 나서 달라는 요구를 담았다.

양대 노총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행정권 남용이자,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10조와 제32조3항, 사법권을 법원에 속하도록 한 헌법 제101조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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