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망이 확인됐는데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건설노동자 4천185명의 유족에게 64억원에 달하는 공제금을 지급한다.

공제회는 “지난해 4월 이후 1년간 행정자치부를 통해 사망이 확인된 건설근로자 2천674명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방법을 안내해 43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퇴직공제금 청구안내를 받고도 시효소멸(사망일로부터 3년)이 임박할 때까지 신청하지 않은 1천511명의 유족에게도 안내를 다시해 21억원을 찾아 줄 계획이다.

퇴직공제금은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유족이 적립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제회는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사망이 확인된 건설노동자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청구가능 사실과 방법을 공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1666-1122)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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