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태우 기자
변성호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이 일부 시·도 교육청의 전임자 직권면직 조치에 반발해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철야농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은 잇따라 전교조 전임자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 전교조 전임자는 휴직자 신분인데, 최근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면서 교육부는 휴직 연장 없이 복귀를 명령했다. 전교조 전임자들는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맞서고 있다. 미복직 전임자는 14개 시·도 교육청 소속 35명이다.

미복귀자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교육부는 20일까지 미복귀자를 징계하지 않는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문제는 법적으로 전임자들의 징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진보교육감이 집무하는 시·도 교육청에서도 잇따라 징계를 의결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전임자(서울 9명·부산 2명) 징계를 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도 4명 징계를 결정해 전교조가 17일부터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북 등 전임자 6명은 지난 4월 직권면직됐다.

직권면직이 의결된 전임자들은 교육감 승인을 거쳐 직권면직이 최종 결정된다. 변 위원장 등은 이달 27일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철야농성을 한다. 최창식 경기지부장 등 2명은 직권면직에 반발해 지난 17일부터 이재정 교육감 집무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진보교육감들은 전임자 해고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보수교육감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 해고 등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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