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만보안을 강화한다며 외국인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선원들에 대한 과도한 인신구속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내·외항선 선원과 해외취업 선원들로 구성된 상선노련(위원장 하성민)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선원 이탈 선박 입항 금지는 선원에 대한 인신구속만 늘어날 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제3조(출입허가의 대상 선박)에 따르면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입출항할 수 있다.

정부는 출입허가 대상 선박에 선원 무단이탈 전력이 있는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상태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외국인 선원들이 밀입국하거나 무단이탈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내놓은 대책이다.

연맹은 "외국인 선원의 출입국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의 무능함을 선주와 선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극단적이며 시대착오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반발했다.

연맹은 이어 "강화된 규제에 따라 선주들은 선박 입항시 선원들의 하선이나 외출을 통제할 것이고, 이는 국가 질서를 명분으로 선원이나 여행객들의 인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연맹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전시·사변이나 비상사태,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항만 내에서의 외국인 선원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정부당국의 책임을 왜곡하고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강력한 통제 정책으로 선원의 인신을 구속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13일 해양수산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