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 포털사이트 구축 등 금융권 현장민원의 상당수를 해결했다고 자처했다. 금융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금융회사가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0건 중 4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지주사·보험·금융투자·비은행 등 부문별 사업현장을 찾아 영업관행·제도개선 민원을 접수해 해결하고 법령해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577건의 건의과제를 접수했는데, 이 중 40%에 가까운 232건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요구 중에는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회사별로 산재돼 있어 개별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해 핀테크 관련 모든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핀테크 한마당’(가칭)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 해야 할 업무처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진 예금주가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론 청약단계에서 동의서명을 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해외채권 투자시 불편을 줄여 달라는 민원도 수용됐다.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을 받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증권사 신고서 제출의무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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