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해 일자리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기존 일자리 사업은 기획단계에서 부처 간 사전협의 없이 추진돼 유사·중복사업이 많고, 각각의 일자리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산림청의 ‘숲해설가’나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 사업이 대표적인 유사·중복사업으로 꼽힌다. 교육부의 ‘배움터지킴이’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노동부의 검토결과 통보→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검토·협의 결과 기획재정부에 통보’의 4단계로 이뤄진다. 노동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운영하고, 하반기 중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사업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해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됐다”며 “일자리 프로그램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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