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2014년 파업을 주도해 벌금형을 받은 노조간부를 해고한 것에 반발해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에서 벌금형을 이유로 간부를 해고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분회는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대일 전 분회 사무장을 해고했다. 2014년 파업을 주도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게 징계사유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파업 당시 노조간부 2명도 중징계(감봉)를 받았다.

분회는 2014년 11월 간호인력 충원과 제3병원 건립 중단을 요구하며 35일간 파업을 벌였다. 병원은 주요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전 사무장을 3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간부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병원은 같은해 11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복무규정에 ‘품위유지’ 조항을 넣었다. 김 전 사무장을 비롯한 3명은 해당 조항과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지난달 징계를 받았다. 분회는 품위유지 조항 신설과 관련해 "병원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상태다.

분회는 “경북대병원이 최근 몇 년 새 칠곡병원과 임상실습동 건립을 통해 몸집 불리기를 하다 적자를 내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상업적 경영에 박차를 가했다”며 “돈벌이 경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감시·사찰하고 노조간부를 본보기로 징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회 관계자는 “병원이 노조사무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