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정책연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성과연봉제 도입이행기관 중 절반 이상이 불법·편법논란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다. 22곳 중 12곳(54.5%)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이행기관 53곳(9일 기준)의 취업규칙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압박에 공공기관 '불법천국'

분석 결과 22곳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거나 일부 직급에만 연봉제를 도입한 곳이었다. 즉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곳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 12곳에서 불법도입 논란이나 노사합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가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부결시켰는데도 노조위원장이 단독으로 합의한 예금보험공사나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도입을 의결한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과 지역난방공사·고용정보원·부산항만공사 등이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들은 임금체계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받을 게 명확하기 때문에 노조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안인 만큼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반발은 크고 정부한테는 실적압박을 받다보니 기관들이 일방 도입을 선택해 불법·편법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기재부가 법적 문제를 예상하면서도 당장 형식만 갖추면 이행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관들의 일방 도입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3곳 중 31곳은 이미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즉 성과급 차등폭이 정부 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일 뿐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불법 합의나 일방 도입 논란이 나타난 곳은 이 중 두 곳이다.

이정환 공공노련 정책실장은 "기재부가 이미 성과연봉제 시행기관을 도입기관으로 발표하고, 노사합의 없이 편법으로 의결한 곳도 무조건 인정해주며 실적 부풀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 도입을 압박하고, 노조 동의보다 편법을 동원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월 성과연봉제 강공 버티자" 집중집회·천막농성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의 도입 압박이 날로 강해지면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도 공동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공기업정책연대 소속 노조간부 500여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간부결의대회를 열었다. 정책연대는 이달 말까지 노숙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남부발전노조를 비롯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일방 도입한 여덟 곳 노조는 사측을 노동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민 남부발전노조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삭발을 하기도 했다.

박해철 공기업정책연대 의장은 "6월 초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앞두고 정부와 사측의 폭압이 예상된다"며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적극 연대해 노예연봉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공공기관의 부당노동행위는 국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지도부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6월 말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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