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태현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한태현사무소)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제2항). 근기법 제2조제2항은 통상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많음을 전제로 둔 규정이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 급여는 퇴직금·재해보상금·연차휴가수당이 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고액인 것이 보통이다.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일상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은 경우가 발생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주 5일, 주 40시간 기준대로만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역전이 일어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악의 장시간 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준 근로시간만 일하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마는 실제 있기는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비정규 공무원인 무기계약 노동자(공무직 노동자) 상당수는 기준 근로시간만 일하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취급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많다. 이들 공무직 노동자는 일상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대부분의 공무직 노동자를 비롯해 기준 근로시간만 일하는 노동자들은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근기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등을 계산해야 한다.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그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해석이 확정됨으로써 인건비 증액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통상임금 기준이 넓어진 이후 통상임금을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노력과 관련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먼저 정부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사업장 이야기다. 분기별로 기본급의 100%씩 지급되던 상여금을 2·4·5·6·7·8·10·11월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상여금을 이와 같이 불규칙적인 주기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정기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시도다. 상여금을 불규칙적 주기로 지급하더라도 정기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업장의 시도는 소용없게 됐다.

또 다른 사업장은 한발 더 나아가 통상임금을 낮추려고 토요일을 8시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바꿨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임금협약에 명시했다. 통상임금 수준을 일부 낮추는 데에는 성공한 셈이다. 그러자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산정 기준시간을 월 243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액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노동자들이 생겨난 것이다. 사업장의 꼼수로 인해 지금 노사 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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