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이 이른바 '노조 깨기'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사를 요직에 선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발전노조는 9일 성명을 내고 "신임 전략경영본부장으로 선임된 박아무개씨는 발전노조 파괴와 노사관계 파탄의 주인공 중 한 명"이라며 "동서발전은 부적격 인사 선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은 이달 4일 박아무개 전 상생조달처장을 전략경영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동서발전 노무복지팀장·인력관리팀장을 맡았다.

2010년 동서발전 소속 일부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노조를 설립했다. 이 시기 사측은 '발전노조 탈퇴를 통한 기업별노조 설립’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조합원들의 동향을 분석·보고하고 기업별노조 설립을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발전노조가 동서발전과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박씨를 포함한 경영진·간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노조에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항소했으나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노조에 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노조는 "공정한 인사가 이뤄졌을 때 조직이 역동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며, 이는 동서발전 구성원의 바람이기도 하다"며 "신임 사장이나 박씨 본인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