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설관리단이 지난해 노조활동을 이유로 본사 독방에 대기발령 상태로 뒀던 노조간부를 최근 다시 원거리 발령 내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지회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고양우편집중국 직원 임아무개씨는 지난달 18일부로 인천시 영종도 내 국제우편물류센터로 발령받았다. 출퇴근 시간은 왕복 20분에서 왕복 4시간으로 급격히 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한 뒤 귀가해 신장암을 앓는 배우자를 간병하고 집안일을 책임져 온 임씨에게는 큰 타격이다.

임씨가 통보받은 발령사유는 '사업소 안정화 실패'다. 노조설립 이후 지회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대립이 불거지고, 현장소장인 임씨의 업무태도를 문제 삼는 비조합원의 민원이 계속 본사에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회에 따르면 그동안 현장 내부갈등을 이유로 소장을 전보조치한 전례는 없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회가 노조설립을 주도한 주요 간부인 임씨를 겨냥한 부당전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임씨는 이달 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라며 진정을 냈다.

임씨를 포함한 노조간부 3명은 지난해 1월 노조설립 직후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본사 독방에 대기발령 조치된 뒤 징계를 당했다. 같은해 6월 서울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다.

임씨는 "현장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지만 본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근 우체국에도 발령 낼 여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굳이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냈다"며 "가족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발령을 낸 것은 사실상 가정을 파탄 내는 행위고, 결국 그만두라는 압박"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복수노조가 설립되면서 해당 집중국에 노조 간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라며 "인근에 (전보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영종도로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끊이지 않는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탄압 논란, 왜?
우정사업본부, 위탁회사 한계 … 과도한 눈치보기로 노조 거부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사관계는 지난해 1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악화 일로에 있다. 올해 들어서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개별동의 강요 논란과 관리자의 노조탈퇴 압박, 부당전보 논란까지 잇따라 일어났다.

그 배경에는 노조에 대한 시설관리단의 거부감에, 구조적 문제가 겹쳤다는 지적이다. 시설관리단은 지난 2000년 우정사업본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본부에서 우체국시설관리·운영 등 일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정규직(관리직) 45명을 제외한 현장직 2천500여명은 모두 저임금의 무기계약직·기간제로 채워졌다. 지난해 이들의 평균연봉은 1천884만원으로 정규직의 39.7%에 그쳤다. 그러나 시설관리단은 기획재정부와 우정본부 양쪽에서 운영·예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시된 임금교섭은 지금까지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중원 노조 전국우편지부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복지 양극화가 크다 보니 갈등이 심화되기 쉬운 구조"라며 "더구나 오랫동안 노조가 없었고 기획재정부·우정본부의 제약을 받는 구조에서 사측이 경영권을 지키려 과도한 눈치보기를 하고 노조에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사측이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노사가 소통·협력하는 채널을 구축해 구조적 문제를 풀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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