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50 넘어서 새 직장 찾기가 쉽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실업급여 받아 몇 달은 버티겠죠. 하지만 그 뒤가 더 문제예요.”

경상남도 거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최근 실직한 임동원(53·가명)씨의 말이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고용안전망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미 수천명이 조선소를 떠났다. 향후 2만여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이 제기된다.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대비해 고용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2.5%로 정규직(82.4%)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까다로워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시장 밖으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보험료를 더 내면 실업급여를 더 주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지급수준(소득대체율)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한다. 단기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에게는 실업급여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를 상대로 실업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고용위기지역이든 특별고용지원업종이든 간에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0.3%에 불과한 실업예산을 최소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가 분담한 고용보험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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