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 민생관련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해온 민주노동당이 6월부터 종업원들을 기업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켜 경영민주화를 제도화하는 경영참여법의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한보, 기아, 한라, 대우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와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에서 보듯이 경영의 비민주성이 심각한 문제로 제시되고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과정에서 노동자의 배제가 적대적 노사관계 형성 및 기업의 조기정상화 지연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합리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지적 속에 그동안 경영민주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경영참여법안을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추진하는 경영참여법의 주요골자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종업원경영참여법으로 대체해 실질적인 경영민주화를 도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종업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 민주적 의사소통구조를 위한 종업원평의회를 신설하고 노사협의회를 의결사항을 강화하고 협의사항을 확대한 노사공동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노사공동위원회와 관련 이사회 결정사항을 사전에 노사공동위원회와 협의하게 하고 종업원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영참여법안에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을 보장하고 이사와 감사 각각 1인에 대한 추천권을 종업원들에게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6월 중순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의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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