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월2일자 10면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강행시 금융노동자 총파업' 기사와 관련해 한국감정원은 “성과연봉제 찬반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정에 의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투·개표 결과는 조직의 미래를 걱정하는 금융노조 한국감정원지부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발의와 결의로 승인됐고, 노조를 배제하는 일은 없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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