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는 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하지 못한 교비 집행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피해를 막고 대학에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거액의 법률비용 지출로 교비를 횡령한 박 전 총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던 시각,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 심리로 박 전 총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박 전 총장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06년 취임 직후 창조컨설팅과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2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노조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비용·소송비·기타비용으로 총 4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되는 교비회계는 교육·연구 등 교육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어긴 셈이다.
박 전 총장이 재임하는 동안 노사관계는 파국을 맞았고 교직원 51명이 징계나 해고를 당했다. 2012년 12월에는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이아무개 전 지부장이 해고기간 중 부채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했다.
노조는 2014년 7월 박 전 총장을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전 총장이 변호사 선임 착수금 등 12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인정하고 1천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박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