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노조 산업인력공단지부

“우리나라 양성교육(직업훈련교육)은 일·학습 병행제로 재편 중입니다. 이론 따로 현장 따로 교육에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취업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학습병행 지원법은 노동자 권리로서 학습권을 보장하고 훈련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보호하는 조항이 담겨 있어요. 청년취업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인데,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손종배(46·사진)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산업인력공단지부 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일·학습병행 지원법)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손 위원장은 그 직후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노동법이 있다면 주저 않고 이 법안을 꼽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학습병행 지원법은 청년학생과 실업자의 취업을 적극 도우면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시 말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진보적인 의제를 담고 있다”며 “보수 성향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어 “여야 의원들 모두가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합심해서 논의해 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는 인터뷰가 끝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과 이인영 의원을 만나기 위해 국회로 발걸음을 돌렸다.

- 일·학습병행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일부터 시작했는데. 이유가 뭔가.

“국회 출근시간에 맞춰 2시간 정도 1인 시위를 했다. 날씨는 덥고 다리는 아프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처음이다. 그만큼 절박했다. 2014년 12월 정부가 법안을 발의했는데, 1년4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노동 5법에 밀린 탓이다. 국회는 일·학습병행 지원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일·학습 병행제는 지금도 시행 중이지 않나.

“기존 교육을 보면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했다.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중심이다 보니 교육을 받고도 취업준비를 별도로 한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현장에서 새로 기술을 배운다. 일·학습 병행제는 훈련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해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동시에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제도다. 장점이 많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존재한다.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일·학습병행 지원법 제정안을 소개한다면.

“제정안은 일과 학습 병행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직업훈련이 현장 중심 교육으로 재편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노동자 학습권을 권리로 보장한다. 사용자가 노동자 학습권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실습생·훈련생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이들의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관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노조가 나서 정부 입법을 촉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보수 성향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왜 노조가 나서느냐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래선 곤란하다. 청년들이 현장 중심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취업하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반대로 기업은 숙련인력을 구할 수 있다. 일·학습병행 지원법은 사회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사회를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합심해서 논의해 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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