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 지정자가 파업에 참가했다 하더라도 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 비정규직 김아무개씨 등 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탑승교지회 조합원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필수유지업무 지정자 명단에 들었지만 지부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지부는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며 같은달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 파업을 벌였다. 검찰은 근무지를 이탈해 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을 방해했다며 김씨를 비롯한 8명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필수유지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업장 이탈로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상 안전·일상생활의 현저한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며 "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에 별다른 위험이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필수업무 지정 대상이 필요최소한의 인력을 초과해 지정됐고 실제운영에서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유지·운영업무에 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의 파업 참가로 필수유지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1·2심 재판부는 공사와 하청업체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적정 인력이 근무지에 배치됐다는 점도 업무방해죄가 불성립한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김씨 등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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