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다음달 10일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 확정과 임금피크제 시행 여부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9일 회사측에 임금협상 요구안을 보내 다음달 10일 노사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요구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부는 지난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임금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은 기본급 호봉 승급분을 제외한 15만2천50원(7.2%) 인상, 경영성과금은 순이익 30%를 요구했다.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합원들과 불법파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조합원을 포함해 총 4명의 원직복직과 고소고발·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최근 친환경차 기술 발달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 동수 고용안정대책위원회 구성도 요구한다.

노사 간 쟁점은 통상임금 범위와 임금피크제 확대시행으로 요약된다. 올해부터 '8시간+8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시 주간조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보전 방안도 다루게 된다.

노사는 지난해 12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합의에 실패한 뒤 올해 임금교섭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임 지부 집행부 시절 노사는 정기상여금 750% 중 614%를 기본급(기초급)에 산입하고, 나머지를 설과 추석에 분할 지급하는 선까지 의견을 접근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회사는 만 60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59세부터 기본급의 10%를 줄이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주장했지만 지부가 거부했다.

지부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을 최대한 기본급으로 바꾸고, 임금피크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이 지부 입장”이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주식배당금 일부만 투자해도 청년고용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임금을 삭감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측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을 반영해 임금동결과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성과급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을 강조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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