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0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6.04.28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4월20일자 3면 '우체국시설관리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묻지마 서명' 기사와 관련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변경 취업규칙은 기존 모호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노조 주장과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4단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최고 단계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4월20일자 3면 '우체국시설관리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묻지마 서명' 기사와 관련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변경 취업규칙은 기존 모호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노조 주장과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4단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최고 단계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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