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4월20일자 3면 '우체국시설관리단,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묻지마 서명' 기사와 관련해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변경 취업규칙은 기존 모호한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인사권자의 자의적 징계처분을 제한하는 내용"이라며 "노조 주장과 달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 정도(4단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만 최고 단계 징계가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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