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성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산재발생 보고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일부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어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는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망 또는 4일 이상 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기준이 변경된다.

현행 산재발생 보고기준(휴업 3일 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기준(휴업 4일 이상)이 달라 사업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이는 동시에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파악해 지도하는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이 국제기준보다 완화돼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통일된 기준은 없다. 우리나라보다 보고대상이 긴 국가(영국 휴업 7일 초과·독일 휴업 4일 이상)도 있다. 각국의 제도·정책환경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다.

산재발생 보고대상 기준제도 시행이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 정착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휴업급여 지급기준과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일치시켜 산재발생 보고대상인 전체 산업재해를 파악하고 산재발생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까 한다.

둘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체계상 사업주가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미제출하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신설 사업장·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보고기한이 도과했더라도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2014년 7월 산재발생 보고제도 도입 이후 제도를 몰라서 과태료를 물게 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시정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사업장의 90% 이상이 신설 사업장이나 재해 첫 발생 사업장 같은 제도 인지 미흡 사업장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산재은폐가 확대·조장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등 안전관리체제가 갖춰져 있거나 공상 처리 등 산재은폐 사업장, 기존에 산재발생을 보고한 적이 있는 사업장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를 알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지연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준비 중에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산재발생 보고제도 운영지침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적·반복적인 산재 공상 처리 등 고의적 산재은폐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입법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119 구급대 등 유관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은폐(미보고)를 조사해 산재은폐 또는 산재발생 미보고를 척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첨언하고 싶다.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복잡하고 수시로 제도가 변경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든 제도를 알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산재발생 보고제도는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통해 재해 발생경위 및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 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에 초석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제도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사의 적극적 협조가 긴요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더불어 산재은폐를 근절하고,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발생 보고제도의 취지가 산업현장에 정착되고,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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