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제한 요건인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판결에 대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올해 통상임금·구조조정 등 노사갈등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부문 판결로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 제한요건인 신의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관련 소송 6건이 계류 중인데 하급심은 이 중 5건에 대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 △양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관련 임금체계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리해고 요건·노무도급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관련해 “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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