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연에 나선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올해 통상임금·구조조정 등 노사갈등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와 신의칙 인정 여부, 구조조정을 위한 정리해고 요건, 도급관계를 파견관계로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부문 판결로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 제한요건인 신의칙 적용 여부를 다투는 인천 시영운수 사건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을 꼽았다.
김 변호사는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체적인 신의칙 적용기준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는 재무항목,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이므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관련 소송 6건이 계류 중인데 하급심은 이 중 5건에 대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며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가능시간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 밖에 △양대 지침(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 관련 임금체계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 △노동조합 단결권과 산별노조 지부의 법적지위 △복수노조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무관리 주의사항 등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리해고 요건·노무도급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관련해 “법원이 기업의 경영상 판단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