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은 25일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항에 따라 소속 노동자들의 연차사용을 촉진하라고 회원사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연차 사용률은 57.8%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사전협의나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연차사용 촉진을 금지하고 있다면 노사합의로 단협을 바꿔야 한다.

근기법에서 정한 절차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일수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노동자가 사용시기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회사는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예컨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늦어도 7월1일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줘야 한다. 노동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10월31일까지 사업주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노동자에게 알려 줘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된다. 사업주가 정해 준 휴가 사용시기에 노동자가 출근했을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해야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진다.

경총은 지침에서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연차휴가가 임금보전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해 그 재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연차를 못 쓰는 것은 임금보전 때문이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거나 회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각종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며 “노동자들만 몰아붙이지 말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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