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에서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환경복원업을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30명 이상에서 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부터, 20명 이상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기후악화 같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건설공사가 중단될 경우 하청업체는 발주업체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제를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설비를 개조·분해 또는 철거·해체하는 작업을 하도급할 경우 안전보건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 노동자 수은 집단중독 사건을 계기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반면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 기준은 완화했다.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을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노동부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3일 이상 휴업을 4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산재조사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즉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신설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지방관서장 판단에 따라 과태료 대신 산재조사표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노동부가 중소기업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조사표 제출 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제출 대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맞춰 휴업 4일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은 묵과한 행정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가 신설 혹은 소규모 사업체라고 제한을 뒀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소규모 하청업체 소속이고 건설현장도 다르지 않다”며 “산재조사표 제출 의무는 기업들의 산재은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처벌조항을 완화하면 은폐가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은 각각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반대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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