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기술력이 뛰어난 벤처·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는 은행과 종합금융회사로 한정돼 있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해 사업화하는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융자를 하는 여신전문업을 뜻한다. 이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증권)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카드 가맹점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카드매출 1천억원 이상인 가맹점은 부가통신업자(밴사)에서 보상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는데, 앞으로 매출 기준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 기술력을 가진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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