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부당한 후속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올해 1월 2심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며 “교육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 파괴작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대지원금 6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전교조의 모든 계좌를 압류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복귀를 거부하는 전임자 35명을 해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며 “교육부가 내세우는 후속조치는 근거 없는 독단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정부기관이 나서 보호해야 하는데도, 교육부는 오히려 그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반헌법적 조치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만든 416교과서를 금서로 규정하고 공동수업을 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교육부 조치 역시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전교조 탄압은 국제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인권·노동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반헌법적 부당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시·도 교육감을 겁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교섭·협약과 사무실 지원 같은 전교조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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