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양대 노총이 "아직도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4·13 총선 참패에도 노동자·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노동계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자·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 투쟁으로 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임금격차 해소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근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반성을 모르는 정부 악다구니에 노동자는 귀가 아플 지경"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민심보다 박심(朴心)을 중히 여긴다지만 19대 국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개악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4법 중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하자는 국민의당 제안도 거부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 3법은 20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파견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은 9·15 노사정 합의 당시에 정한 기준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에서 재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이날 국민의당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도 곳곳에 개악요소가 가득하다"며 "노사정위는 해체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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