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서울시 교육공무직의 임금이 올 하반기부터 월 10만원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생활임금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생활임금위는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을 결정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중 임금수준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않는 주 40시간 미만 교육공무직을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배식실무사를 비롯한 단시간 노동자들은 시급 6천355원을 받아 월 70만원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들의 임금이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액인 시급 7천145원을 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주 24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현행 79만원에서 89만원으로 10만원가량 임금이 인상된다.
서울시의회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생활임금제가 시행된다.
정길중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시급을 받고 있다”며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면 단시간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시간제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된다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서울시의회 제출 … 시의회 정례회 통과되면 하반기 시행
- 기자명 구태우
- 입력 2016.04.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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