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퇴직이 아닌 출국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조건을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13조제3항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보험금을 받도록 한 일종의 퇴직금제도다.

국회는 2014년 1월 “외국인노동자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고용법(제13조제3항)상 보험금 지급 시점을 퇴직이 아닌 ‘출국 후 14일 이내’로 개정했다.

이에 네팔·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들은 “해당 조항이 보험금 수급권을 제한하는 재산권 침해이자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주고 있는 내국인노동자와의 차별에 해당(평등권 침해)한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를 고려할 때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출국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시점을 정한 것은 고용허가제도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특수한 지위에 따른 것이지 내국인노동자와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외국인노동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출국하기 전)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마저 출국 후 받을 수 있다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내국인노동자의 경우 생계 보장을 위해 퇴직을 퇴직금 지급 시점으로 정했는데 외국인노동자만 달리 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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