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가 어디인지 보험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와 지연기간을 공시한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룰 경우 최대 연 8%포인트의 지연이자를 물게 된다.

금감원은 13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와 지급지연 건수·사유를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성향과 관련한 공시항목이 보험금 부지급률·보험금 불만족도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서비스에 대한 질적평가가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최대 8%포인트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연기간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더해 지급기일의 31~60일까지는 연 4%포인트, 61~90일까지는 연 6%포인트, 90일 이후에는 연 8%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생명·건강보험 같은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화재·배상책임보험 같은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밖에 종전에 주던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에는 고위 경영진이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시 원본서류 스캔이미지를 비롯한 사본도 인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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