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포항지사)

지난 7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17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했다. 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노사정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특히 올해는 20대 총선 일정과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1986년 12월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됐다.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시작으로 2000년 11월24일부터 1인 이상 고용하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2000년 1천865원에서 올해 6천30원까지 15년간 연평균 8.17% 인상돼 왔는데, 최저임금액 인상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최저임금 영향률 증가다.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새로이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근로자 비율(예측치)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를 뜻하며, 매년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액과 함께 공표한다.

최저임금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2000년 최저임금 영향률이 2.1%(적용대상 근로자 50명당 1명꼴) 수준이었으나, 올해 최저임금 영향률은 18.2% 수준에 이른다. 즉 최저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5.5명당 1명이 임금 결정에서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영향률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영향률 증가는 2000년 최저임금이 '능력이 떨어지는' 지지리도 못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임금이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라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됐다는 점을 의미한다(근로자 5명 중 1명 정도가 적용받는 임금이라면 근로자 개인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빈곤임금’이 아닌 실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포함해 최저임금 8천~9천원까지의 인상 효과를 공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20년까지, 정의당은 2019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부디 헛 공약(空約)이 아니라 확고한 실천의지와 구체적인 전략이 뒷받침되기를 바란다.

최근 ‘폼’ 나게 살자는 통신사 광고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으로도 폼 나게 살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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