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후보들은 정부가 내놓은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지침)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10명 중 8명이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포함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과반수나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행정지침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노동자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제94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노동조건을 악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노동계 반발을 샀다.

4·13 총선 수도권 후보 노동현안 의식조사에 응한 331명의 여야 후보 중 67.4%는 “취업규칙 지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찬성은 29.9%였다.

야당 후보들은 대다수가 반대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100%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76.4%)과 국민의당(77%) 후보들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56.4%가 찬성했고, 41.6%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74.3%)·서울(68.6%)·경기도(64.8%) 순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대체로 야당 후보들이 취업규칙 지침에 반대 의사를 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역을 불문하고 찬성 의견(서울 59%·경기 54.7%·인천 55.6%)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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