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마한 수도권 후보자 10명 중 6명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고, 제조업 뿌리산업 6개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출마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후보 378명 중 의식조사에 응한 331명 가운데 62.2%가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다. 찬성은 33.5%, 유보는 4.2%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응답자(101명) 중 과반인 56.4%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다. 42.6%는 반대했고, 1%는 유보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이 절반을 웃돌긴 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파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중년일자리 창출법"이라고 여론을 조성하던 것을 감안하면 예상 밖의 결과다. 경합지역이 많은 수도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인 만큼 "파견법 개정이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응답자 110명 가운데 23.6%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다. 반대는 73.6%, 유보는 2.7%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법 개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인데, 당론에 반해 파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당은 응답자 87명 중 32.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적 응답 성향이 강했다. 반대는 57.5%, 유보는 10.3%였다.

진보적 성향이 강한 정의당 소속 응답자 28명은 전원(100%) 파견법 개정에 반대했다. 무소속 응답자(5명)는 반대 4명, 유보 1명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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