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원내외 6개 정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8개 학술·시민단체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녹색당·노동당을 상대로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각 당 입장을 취합한 결과다.

비정규노동센터는 6일 “19대 국회 출범 전 시행한 동일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각 정당의 비정규직 권리입법에 대한 입장이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조사 대상인 6개 정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동의했다는 점은 긍정적 기대를 갖게 한다”고 밝혔다.

총 10개 문항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새누리당과 나머지 5개 정당의 입장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노동계가 반발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추가 연장 △파견업종 확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 요구와 일치하는 내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항목뿐이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7개 항목에 반대했다. 내용은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화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근기법에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금지 규정 추가 △상시·핵심업무 사내하청 사용 금지 △근기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직 보호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노동조합으로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산입과 생활임금제도의 법률적 근거조항 최저임금법에 신설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개 항목 중 7개 항목에 찬성했다. 반대한 항목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추가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다.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노조법상 보호 필요성만 인정했다.

국민의당은 5개 항목에 찬성했다. 반대한 항목은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추가 연장 △파견업종 확대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권 노동조합으로 확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산입과 생활임금제도의 법률적 근거조항 최저임금법에 신설 등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방안에 대해서는 근기법상 보호 필요성만 받아들였다.

진보 3당으로 구분되는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의 입장은 같았다.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추가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에 반대하고, 나머지 8개 조항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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