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같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금융 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20대 개혁과제를 선정해 제도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자동차보험 관련 가입경력 인정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이 길어도 보험료 인하 혜택이 많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사고 경력이 긴 가입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족이 차량 한 대를 같이 쓰면 가입경력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부인이 본인 명의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면허증이 있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지정하면 남편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는다. 나중에 남편이 본인 차를 구입하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과잉진료와 보험금 과다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실손보험료가 25.5%나 올랐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124.2%나 되자 이를 전체 가입자에게 부과한 것이다. 금감원은 의료기관 과잉진료와 과다이용이 손해율과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온열치료를 포함해 고액진료 항목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비합리적인 치료 가격과 불합리한 관행을 고친다는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경우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회사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많은 부가서비스를 줬다가 나중에 마음대로 축소하고 카드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편의점·마트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소액의 현금을 찾을 수 있는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 서비스도 도입한다. 판매대금과 현금요청액을 합산해 결제한 뒤 현금을 수령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단기개혁이 가능한 과제는 연말까지, 중장기개혁이 필요한 과제는 2017~2018년까지 관행을 바꾼다. 금융권역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꾸려 올해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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